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0.02 2019가단1923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임야 5,75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66. 3.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충남 홍성군 C 임야 5,75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66. 3. 11. 접수 제1430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만 30년인데 설정등기일로부터 3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지상권은 소멸하였고, 지상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