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4.23 2014다35471
건물명도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F가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기초로 F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권한 없는 불법점유라는 이유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C의 채권자로서 주식회사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F의 불법 점유 및 위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즉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인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새로운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