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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5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홍보물인 물티슈를 손으로 집어 들었다. 제 옷을 당겨 가슴속으로 물티슈를 들고 있는 손을 쑥 넣었다.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7, 34쪽 . 위 진술과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상, 설사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