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3:27경 부산 부산진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카카오맵 출력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2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이기는 하나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