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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3:27경 부산 부산진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카카오맵 출력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2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이기는 하나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