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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6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00: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여, 26세)의 상의가 위로 올라가 가슴이 보이자 순간 욕정을 느껴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발 아래쪽에 누워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 회에 걸쳐 음부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