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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19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휴대폰(삼성 갤럭시S) 1개를 몰수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3고합198』

1. 피해자 D에 관한 범행

가.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4. 6. 04:30경 구미시 E에 있는 F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여, 43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같은 날 09:35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모텔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5시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 무릎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피고인은 2013. 4. 6. 05:53경 구미시 E에 있는 F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4. 6. 08:00경 경북 칠곡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 위피고인의 G 벤츠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