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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229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89,718원과 그 중 101,788,158원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18. 8.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