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7. 22:22 경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리에 있는 하나로 종합 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취소 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도 0.113%에 이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