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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춘천시 C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수 17명을 고용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2.부터 2013. 1. 15.까지 연구개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16.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2월분 임금 3,000,000원, 2013. 1월분 임금 1,451,612원 등 임금 합계 4,451,6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2.부터 2013. 1. 15.까지 연구개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16.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859,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