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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98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기업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여 전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것을 대포폰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와 약정하고, B은 피고인이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을 도와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임시 사업장으로 사용될 사무실을 함께 물색한 후 피고인은 2018. 12. 19.경 대전 동구 C건물, 4층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0.경 위 사무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전자상거래업(알뜰폰)을 업종으로 하는 ‘E'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 명의로 F, G에 인터넷 전화기 설치를 신청하고, B은 위 사무실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8. 12. 24.경 F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과 B은 2018. 12. 25.경 설치된 인터넷 전화기(H)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24.경 및 2018. 12.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대의 F 및 G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후 2018. 12. 25.경 및 2019. 1. 8.경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팅 내역,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사본 첨부), 압수품 사진, 피의자 B 휴대폰 내 I 대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