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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1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23:1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배달원을 때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비교적 오래 전의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