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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5나207517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 작성...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13행의「2003. 12.경 자본을 투자하여 피고 명의로」부분을「2003년경 함께 투자하여」로 고침 제5면 밑에서 제5행의「2011. 11. 14.경」부분을「2012. 11. 14.경」으로 고침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채무 소멸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변제로 공탁하여 피고가 수령한 14억 1,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8,100만 원(22억 원 - 14억 1,900만 원) 채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1억 원 1억 2,100만 원 5억 6,000만 원 = 7억 8,100만 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피고는 2012. 12.경 K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1억 5,2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중 1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금액만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였다. 2) 원고가 2012. 10. 26.경 I을 통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그 원리금 1억 2,100만 원 채권을 자동채권 삼아 상계하였다. 만일 원고가 대여한 것이 아니라 H이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H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고 이를 자동채권 삼아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위 금액만큼 소멸하였다.

3 피고는 L에 대하여 9억 6,86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그 중 3억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6억 6,860만 원 채무 중에서 원고가 5억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에 대해 대위변제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자동채권 삼아 상계하였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