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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단20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0:40경 대구 달서구 B 101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한 피해자 C(52세)이 요구한 대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아치 새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와 턱 부위 등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