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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8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42-19 태광빌딩 4층에 있는 대한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호텔 1층에서 오락실을 개장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이미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오락실 기계도 모두 들여놓았다. 경비를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호텔에 오락실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오락실 기계를 구입해놓지도 않았으며, 위 D호텔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 등 정상적으로 오락실을 개장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3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액 및 그 회복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