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17 2016고정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12. 17. 21: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횡성군 횡성읍 ‘ 오 복장’ 중국 집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 교차로 부근 노상까지 약 25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