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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49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19:4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이면도로를 따라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예달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그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길 가 쪽으로 이동하여 잠시 정차한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73,8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면도로 중간 부분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시킨 다음 차량키를 뽑아들고 그곳에서 약 170m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이로 인해 35분간 다른 차량이 이면도로를 이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를 차량으로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등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