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노2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의 각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 A는 자신이 2014. 9. 17.자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기타사항에도 ‘O’ 표시를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기타사항 부분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이하에서는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라고 지칭하고, 상피고인은 이름만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은 B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대한 단속무마 명목으로 C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원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구속수사를 받던 중 당뇨합병증으로 인하여 혈당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가운데 공여자인 C와 검사의 회유로 인하여 자백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C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C가 오랫동안 폭력배 생활을 했으며 무고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자인 점, B이 준 돈을 C가 임의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처음 500만 원을 전달할 당시의 정황에 관한 C의 진술 내용도 경험칙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C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B의 진술과 관련하여, B의 입장에서는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