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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5805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6. 12. 12.자 차용증(‘제1차용증’) 및 2006. 12. 13.자 차용증(‘제2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위 두 차용증이 한날 한시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제1차용증> 금액: 28,000,000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2007. 12.까지 변제할 것을 서약합니다

(발행인 C 약속어음건과 동일시함) 없다.

<제2차용증> 금액: 50,000,000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2008. 12.까지 변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용증상의 28,000,000원 중 원고가 청구금액에서 공제한 25,000,000원(피고가 D에게 갚기로 약속한 금액)을 뺀 나머지 3,000,000원 및 제2차용증상의 50,000,000원을 합하여 합계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증들은 2002년경 원고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것과 관련하여 써준 것으로, 제1차용증상의 금액은 제2차용증상의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약속어음 할인금은 사실 D의 돈이었기에 피고가 D에게 25,000,000원을 직접 갚기로 합의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 2차용증상의 금액이 동일한 채권에 관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D에게 25,000,000원을 갚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가 전부 면제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