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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51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4.10.1.(977),2435]

판시사항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최초의 운전면허 취득일자및 취업일자에 대한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최초의 운전면허 취득일자및 취업일자에 대한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종 백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3.20.부터 1982.7.31.까지의 사이에 삼흥교통주식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업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증거의 취사를 거쳐 원고는 1981.7.30.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2.6.1. 위 소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한 다음, 원고의 운전경력이 199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의 면허발급우선순위 “가”등급 소정의 8년에 미달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적격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운전면허 취득일자를 1981.7.31.로 인정한 것은 갑 제2호증의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중 면허증에 관한 기재내용을 그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은 이와 같이 인정한 운전면허 취득일자와 을 제3호증에 원고의 취업일자가 1982.6.1.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4호증에도 당초 그 취업일자가 같은 일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근거로 그 이전인 1981.3.20.에 취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은 삼흥교통주식회사가 소속 운전기사인 원고의 인적사항, 면허관계와 함께 운수회사의 취업관계 등을 기재하여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한 운전자기록카드 또는 그 부본으로서, 거기에 원고의 운전면허증발급일자가 1981.7.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에도 면허가 갱신되는 경우에는 면허증이 다시 발급되는 것이므로, 그 기재의 일자가 반드시 최초의 운전면허취득일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같은 서증들의 학력 및 경력란에 그 이전인 1981.3.10. 또는 같은 달 20.에 삼흥교통주식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의 면허증발급일자가 반드시 최초의 면허취득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뒤, 그 면허가 갱신되어 갱신된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 원심은 을 제 3호증과 을 제4호증의 각 일부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있으나, 을 제3호증에 원고의 취업일자가 1982.6.1.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은 삭제되어 있고 을 제4호증에 그 취업일자가 1982.6.1.로 기재되었던 부분은 1981.3.20.로 정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이미 삭제되거나 정정되었음에도 그 삭제되거나 정정되기 전의 기재를 그 사실인정으로 근거로 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을 제3호증 및 을 제4호증은 모두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원고의 취업회사인 삼흥교통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속 운전기사의 취업일자와 퇴직일자 등에 관한 보고를 기초로 작성, 비치하고 있던 서류로서 조합의 직원인 소외 2가 1983.1.10. 을 제4호증의 취업일자가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정정하였고, 을 제3호증은 한시택시와 직영택시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작성한 탓으로 한시택시에 관하여 을 제4호증을 다시 작성하여 비치하면서 을 제3호증의 해당부분은 삭제한 것이어서 따로 정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운전자기록카드에 원고가 운전면허증발급일 전에 운전기사로 취업한 것으로 기재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석명하여, 과연 그 기재일자에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고, 또 을 제3호증 및 을 제4호증에 대하여도 그것이 어떠한 경위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어떠한 경위로 삭제되고 정정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더 자세히 심리하여 본 다음에 증거로 채택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취득일자를 1981.7.30.로, 소외 삼흥교통주식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업한 일자를 1982.6.1.로 인정하고, 1981.3.20. 취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전부 배척하고 말았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