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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나117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피고로부터 김포시 C 지상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코너 23㎡(다음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존속기간 2014. 3. 3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이 사건 전체 건물에 대하여 2018. 10.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9. 5. 23. 피고에게 '2018. 10. 24.자로 임의경매 진행 중임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수 없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2019. 6. 30.까지 보증금 이천만원을 반환하여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9. 5.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가 2019. 5. 23.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가 2019. 5. 24. 그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8. 2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전체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하면서 피고에게 주소 이전 및 임대아파트 분양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