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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4, 15 및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3』 피고인은 2002. 10. 20.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자동차 부품 조립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7.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은행 H 영업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채무자를 주식회사 E로 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을 당시에 담보로 제공한 “Servo Driling M/C” 기계 1대( 감정가 50,000,000원), “ 다축 Driling M/C” 기계 1대( 감정가 90,000,000원), “Auto Circular Sawing M/C” 기계 1대( 기호 11, 감정가 85,250,000원) 및 “Auto Circular Sawing M/C” 기계 2대( 기호 12, 감정가 80,960,000원) 는 I과 주식회사 J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기계들 로서 위 회사들 로부터 담보 제공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기계들을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하면서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8.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채무자를 주식회사 E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당시에 담보로 제공한 “Tube Bending M/C” 기계 1대( 기호 1, 감정가 238,800,000원) 와 “Tube Bending M/C” 기계 1대( 기호 2, 감정가 67,660,000원) 는 주식회사 J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들 로서 위 회사로부터 담보 제공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기계들을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하면서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