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7가합502786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공무원 시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중 전기, 전자, 통신공학 관련 시험 준비생을 위한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이하 ‘피고의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경찰, 소방직, 기술직, 일반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위한 온오프라인 강의(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G,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제공하는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경 원고의 동영상 강의를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5. 7.경에서 2015. 8.경 사이에 피고의 학원에서 ‘2016 A 전기이론 이론’, ‘2016 A 전자공학 이론’, ‘2016 A 무선/통신 공통이론’을 각 강의한 것을 피고가 촬영 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였다. 원고는 2015. 7. 16.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2016 A 전기기기 이론’ 및 기출문제풀이 강의의 파일을 피고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최근에 촬영된 기출문제풀이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교육활동 협력 협약서 원고와 피고는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 및 콘텐츠 공유, 마케팅 및 판매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다 음 - - 공무원 및 임용고시, 공기업 시험 등 수험 관련된 콘텐츠 제공 및 판매 - 기술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