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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4 2018고단13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31.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 고단 1307]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8. 22:02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에 이르러 부동산 뒷문 옆 판 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 장 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640 달러( 한화 약 72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불상의 과자 1 봉지, 초콜렛 2 상자, 꿀 홍삼 음료수 1 병 등 시가 합계 5,49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3. 23:30 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길가에 주차해 놓은 G 버스의 출입문 유리를 불상의 도구로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버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내 비 게이 션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래 반주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유리 1 장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6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2. 00:48 경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발전기용 배터리 2개를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연결선을 자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09:00 경부터 2017. 10. 12. 04:00 경까지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30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