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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11.27 2013노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와 천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현재 누범기간 중이어서, 원심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가중을 한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처단 가능한 최하한의 형이고, 달리 법률상 감경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