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6 2014고단29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2』 C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이체 받을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대포통장 모집책, D은 C등에게 대포통장을 건네주는 대포통장 공급책, 피고인 A은 유한회사 형태의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D 등에게 판매하는 대포통장 판매책이다.

1. 피고인 A은 2013. 9.경부터 2013. 10.경까지 광명시 광명역 앞 노상에서, E,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유)프리소프트 명의 10개 계좌 및 (유)우먼소프트 명의 12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유)프리소프트 명의 10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고, 2013. 1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유)우먼소프트명의 12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으로서, 2013. 9. 28.경 불상의 피싱사이트에서 입수한 피해자 G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번호 등 인터넷뱅킹 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유)프리소프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992,523원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9. 27.경부터 2013. 10. 12.경까지 피해자 50명의 계좌에서 총 72회에 걸쳐 합계 117,655,416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D, C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등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