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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26 2015고단4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14:00 경 상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45 인 승 전세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내 중앙 통로 우측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중앙 통로를 통해 뒷좌석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E( 여, 73세) 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졌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