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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9 2016가단1190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안산시 상록구 C 잡종지 542㎡를 인도하고, 위 지상에 설치된 별지 도면...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