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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07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여객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대구 동구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E의 차고지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버스의 연료용으로 사용하던 중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이 직접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되자,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E 소속의 대학교 통학용 버스의 연료통에 등유와 경유를 일정한 비율로 차례대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B는 그 의뢰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버스의 연료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대학 주차장 등지에 주차된 E 소속 통학버스의 연료통에 등유와 경유를 일정한 비율로 차례대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의뢰하고, 피고인 B는 그 의뢰에 따라 자신의 J 탱크로리 화물차에 등유와 경유를 적재하여 대학 주차장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119,403,8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