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E빌딩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 부장으로, 2012.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10. 29.경부터 2011. 11. 8. 15:50경까지 F에 ‘뉴바다야’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뉴바다야 게임기는 이용자의 능력으로 경품을 획득해야 하는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이와 달리 당첨 구간이 아닐 때에는 이용자가 정답을 선택하여도 점수가 누적되지 않고, 당첨구간에서는 3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도 정답으로 처리되어 점수가 누적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부장으로서 종업원 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1, 2, 8, 17번)
1.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6번)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내용은 게임물 내용설명서(이하 ‘내용설명서’)가 아니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제출된 실행 가능한 게임물(이하 ‘게임기’)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은 등급분류 받을 때 제출된 게임기의 내용과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