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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합1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 10:1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E당 전주시장 예비후보 F 내 삶을 바꿔줄 첫 번째 시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3. 13. 17: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명에게 명함을 건네주어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명함

1. 각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관련, CCTV 화면정리 및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50만원 ~ 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약 43장을 살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