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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노264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을 H에게 양도하면서 당좌개설 은행으로부터 받은 수표번호 G(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함)를 포함한 당좌수표 20장을 기명날인하지 않고 H에게 단순히 인도하였을 뿐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2008년 경 피고인 B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점, ②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1. 1.경 N이사라는 사람의 소개로 H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계속 피고인 A으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양도사실에 관하여 양해를 구한 점, ③ 피고인들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당좌수표 거래은행인 농협중앙회 금천기업금융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포함한 당좌수표 20장을 발행받아 액면금과 발행일이 백지인 위 당좌수표 20장을 H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점, ④ 이 사건 당좌수표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발행된 점, ⑤ H은 위 당좌수표 20장을 인수하면서 부도 발생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2011. 1. 12.자 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