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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노3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상선을 제보하여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후 출소 직후 필로폰을 매수, 매도 및 투약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이종의 전과도 상당히 많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당 심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평택경찰서 마약수사 팀에 마약사범 검거와 관련된 수사 협조를 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수사 공적 서가 도착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수사 협조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원심 재판을 받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