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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8가단2018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부산 강서구 D아파트, 202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850,000원(매월 28일 선불), 기간 2016. 12. 28부터 2018. 12.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보증금 중 3,000,000원, 2016. 12. 28. 27,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가, 2017. 10. 8.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는데, 그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960,000원이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6. 12.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들로서는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2017년 7월경 피고들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 내지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2017. 10. 8.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또는 늦어도 취소 내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임대차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