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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4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02:28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북문 인근에서 피해자 B(69세)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안구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같은 날 02:32경 같은 구 조원동 소재 장안구청 앞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약 5분간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달라”, “씨발놈,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뒤편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같은 날 03:20경 같은 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앞에서도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9.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장안구청까지의 택시요금 5,000원의 지급을 요구함에도, 피해자에게 욕설만 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으로 영업용 차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03:20경 위 E지구대 앞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여, 24세)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체포되었고, 같은 날 04:48경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위 F의 왼쪽 안면부, 목, 등 부위를 발로 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운행기록 분석 - 첨부된 택시(C) 운행기록 분석 사본 1부 포함]

1. 현장사진, 택시운행 증명서, 피해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