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0:30경 경기 양평군 B 앞 6번 국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읍 쪽에서 양서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