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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24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5:00경 구리시 E 소재 'F'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다른 남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남편이라고 소개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원장과 손님 등 6, 7명가량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H에게 “G 어디 갔냐, 사기꾼, 도둑년이다, 알아보니 사기를 몇 번씩이나 치고 다닌다, 다른 남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남편이라고 속이고 다닌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소 과격한 언사를 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이 가족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G에게 빌려주었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그 타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그 밖의 주장을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