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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8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2. 12.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통상 치료비의 반값을 받는 조건으로 치과용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치아의 모형을 본떠 틀니를 제작한 후 이를 그의 입에 끼워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경까지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위 D, E, F의 처 친구인 성명불상의 여성 등 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E으로부터는 65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는 8만 원을 받아 치료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실조회회신

1. 피해자의 이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보건범죄 제5조 법정형 : 2년~, 무기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2년~3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