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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19구합14865

도로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18. 자 도로 점용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2019. 10. 18. 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존 도로 점용허가 등 1) 원고는 2014. 9. 22. 피고에게 전 남 곡성군 B 리( 이하 ‘B 리’ 라 한다) C, D, E 중 5,437㎡에 관하여 채석 경제성 평가를 위한 시추시설의 설치와 작업 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0. 1.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9. 피고에게 F, G, H 합계 1,745㎡ 지상에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사무 소)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위 각 허가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의 진 출입로 점용을 위한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군도 I( 이하 ‘ 이 사건 군도’ 라 한다) 의 도로 구역 중 J 외 7 필지 중 1,076㎡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2015. 1. 8.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하였다.

나. 기존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신청 및 관련 쟁송 1)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C 외 8 필지 중 96,192㎡(= 채석면적 78,472㎡ 완 충구역 13,232㎡ 진입로 4,488㎡ )에 관하여 토석 채취허가신청을 하였고, 2015. 6. 1. 기존에 받았던 도로 점용허가에 ‘ 임산물( 토석) 운반에 따른 진출 입로’ 라는 점용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 점용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1. 위 도로 점용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를 통보하였고( 이하 ‘ 종전 처분’ 이라 한다), 2016. 1. 21. 위 토석 채취허가신청도 반려하였다.

3) 원고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2015 구합 2352호),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이 사건 군도 중 이 사건 점용부분에 접한 부분의 종단 기울기가 11.69% 인 점, 이 사건 군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