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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55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김해시 C 빌딩 404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계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경리로서 업무로 피해자 회사 법인 카드를 관리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경우, 사무용품 구입, 직원 식대 지급 등 회사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쿠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적으로 77,9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총 1,3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합계 52,955,125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 경 위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모바일 ISP 결제 앱에 등록된 위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구입한 물건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티 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86,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법인 카드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