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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나529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11. 15. 06:41경 아산시 옴봉면에 있는 산동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과, 그 후방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8. 1. 31.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로 합계 1,56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은 교차로 내 1차로 차량유도선을 준수하면서 좌회전 중이었음에도 2차로 차량유도선을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너무 작은 회전반경으로 좌회전하면서 1차로 차량유도선을 침범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의 회전반경이 작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 차량이 너무 큰 회전반경으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차량유도선을 침범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고, 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제6호

Ⅱ. 5. 일련번호 525번에 따르면, 차량유도선은 교통안전표지인 노면표시의 일종으로서 교차로에서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유도하는 선을 표시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는 교차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