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7구합133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원단제조업무를 담당하면서 원단 제조에 필요한 원사의 상하차작업, 공장 기계 관리, 원단 제조작업 등을 해왔다.

원고는 2016. 11. 28. 오전 8시경 포천시 C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 공장에 출근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D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브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 저산소성 뇌손상, 뇌전증, 급성심정지, 심실세동 및 조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업무에 따른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량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중 브루가다 증후군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이고, 나머지 상병은 그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2. 1.부터 2016. 11. 2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원사를 납품받아 원단을 제조하는 회사로 원고는 하루에도 약 100kg에 이르는 물건들을 지고 나르는 일을 하여 왔다.

이로 인해 원고는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앓게 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E병원에서 L-PEN 시술(허리-척추내시경 레이저시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