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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3 2016고단97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15:00 경 전 남 순천시 왕지로 21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314호 법정에서 2012 고단 3151호 등 C에 대한 특수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그런 데 위 사건 중 특수 상해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는 ‘ 위 C이 2012. 9. 1. 00:50 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고인의 무릎 부위를 찔러 피고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무릎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① “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피고인이나 저나 만취상태였는데 치고받고 싸운 것은 아니고, 칼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칼로 친 것은 아닌 것 같고, 테이블에 있던 것이 떨어지면서 제 무릎을 쳐서 3~4 바늘 꿰맸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② “ 피고인이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이 떨어지면서 제 무릎을 친 것 같은데, 피고인이 칼을 들고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③ “ 피고인이 칼로 찌른 것인가요, 아니면 부엌칼이 떨어지면서 무릎을 맞은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찌른 것은 아니고 흉기를 들고 한 행위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 ④ “ (C에게) 면회를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이 사건 얘기는 안 했고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2. 9. 1. 00:50 경 부엌칼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찔렀고, 피고인은 2016. 3. 7. 순천 교도소에서 C과 접견을 하면서, 위 특수 상해 부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