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단28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9:4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 올림픽 아파트에서부터 하남시 서하남ic 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무면허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의 참작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