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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0 2017노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4 제 6 항에 규정된 상습 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 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 침입행위는 상습 절도 등 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주거 침입행위가 상습 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부분에 ‘ 피고인은 2016. 10. 16. 23:0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남포 2길 19-7에 있는 남포 교회 입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열려 있는 운전석 문 손잡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 어 스틱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00 원권 지폐 1 장과 농협 BC 체크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0. 12:3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닫혀 있는 대문을 열고 열려 있는 부엌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4 제 6 항에 규정된 상습 절도 등 죄를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