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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7 2017나5407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고, A은 아래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사람으로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였다. 2) 피고 사회복지법인 홍이회(이하 ‘피고 복지법인’이라 한다)는 강원 횡성군 청일면 갑천로 1136에서 ‘스마일카운티’라는 상호의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3) 피고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

)는 피고 복지법인과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 복지법인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A은 2011년경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을 입어 중증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2013년 6월경 피고 복지법인과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입소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요양시설 내에서 생활하였다.

2) A은 2014. 6. 17.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요양시설 2층 문을 통하여 베란다로 나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경추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경수 손상, 대뇌의 좌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A은 인근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 2. 20.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책임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하였다. 다. 치료비의 발생 및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6. 17.부터 2015. 2. 1.까지 요양기관에 지급된 치료비는 119,746,70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