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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합53754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2,42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2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9. 7. 31. 접수 제51433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4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이전받았고, 원고는 2018. 11.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3,3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이 사건 1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① 양도인(피고)는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과 이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 권한, 이자와 이익을 양수인(원고)에게 매도하고, 이전하고, 전달하며, 양수인은 이를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하고, 취득하고, 인수한다.

제3조 ① 양도대금은 총 금 삼십삼억원으로 한다.

②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지급일자 내역 금액 2018. 11. 2. 계약금 50,000,000원 매각기일 7일 전까지 잔금 3,250,000,000원 합계 3,300,000,000원 제6조 ① 본 계약조항과 상치되는 여하한 것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제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양도대금 지급기일에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3영업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본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본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액(계약금 포함)을 약정배상금으로 몰취하고, 그 지급받은 금액을 양수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