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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14 2019가합94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57,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개정된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