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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나193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갑”(원고를 칭함)과 “을”(피고를 칭함)은 상호 합의하에 부동산교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 “갑” 물건소재지 춘천시 C, D, E, F, G 합 673.77평(이하 ‘이 사건 J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

2. “을” 물건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아파트 103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갑”의 은행, 사금융, 보증금 4,000만 원은 2012. 5. 24. 현 상태의 하자금내역 그대로 하고, “을”의 융자금 2억 원도 위 일자 현 상태 그대로 한다.

3. 본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교환차액을 “갑”이 “을”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교환차액 사천만원, 2012. 6. 15.에 지급한다.

제1조 (소유권이전) “갑”과 “을”은 교환차액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기타 권리이전에 대한 제반 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 주어야 하며, 교환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물건교환일에 제반서류를 교환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갑”과 “을”은 각각의 부동산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여 본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을”이 지정하는 사람에게로 “갑”의 부동산의 매도용 서류 일체를 발급하여 주며 “갑”의 부동산의 포기각서, 권리양도서류를 발급하여 준다.

“을”의 부동산의 융자금은 은행사정상으로 변동되며, 융자금이 모자라게 발생될 경우 추후 쌍방이 협의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2. 5. 14. 피고 부동산교환계약서에는 피고 회사 명의가 아니라 피고 대표이사 K의 개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날인란에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계약 주체에 대해서는 쌍방이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