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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나32094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4. 3. 14. 경기도 화성시 C아파트 54개동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디에스이엔지(D)가 주식회사 성보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용역을 위탁받은 사실,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현장반장으로 고용한 사실, 이 사건 공사 기간은 2014. 3. 10.부터 2014. 7. 12.까지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분 임금 4,640,000원 및 2014. 7.분 임금 1,2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미지금 임금 5,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2014. 7.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금지급의무의 부존재 피고는 주식회사 디에스이엔지가 원고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디에스이엔지가 원고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 중 ‘E건설 C현장 미장 b팀 최종정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디에스이엔지 D이 원고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23,000,000원의 정산금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서명을 한 사실, 주식회사 디에스이엔지가 원고가 소속된 미장 b팀에 대하여 근로자 직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오히려 을 제1호증 및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최초 용역위탁계약 시 주식회사 디에스이엔지가 피고 고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