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8. 9. 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목동 사거리 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10.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5,000,000 원”, 발행일 ”2015. 8. 16.“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8. 17.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제 1, 2, 4, 5,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5장 액면 금 합계 25,000,000원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부도 가계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8. 9. 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목동 사거리 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15.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 원”, 발행일 ”2015. 9. 5.“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